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명시와 시민사회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이바지하고, 광명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명시와 시민사회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이바지하고, 광명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사회”란 시민, 법인 또는 단체 등 공익활동을 하는 주체와 공익활동 의 영역을 말한다.
2. “공익활동”이란 광명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권리보호와 증진,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행하는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
3. “공익활동단체”란 공익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각각의 하부조직 및 설립을 준비 중인 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하며, 다만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단체는 제외한다.
4. “공익활동 증진”이란 사회 전반에 공익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지지가 폭넓게 확보된 상태를 말한다.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공익활동을 행하는 시민, 공익활동단체는 각 주체의 다양성, 창조성, 자율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이 시의 책임임을 인식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축시키는 제도와 관행을 제거하고 공정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 민ㆍ관의 협치 결과가 담겨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민은 누구나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광명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추진목표, 추진 과제
2.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3. 시민사회의 공익활동 환경 조성 및 시민 참여 의식 제고
4. 공익활동 주체의 발굴 및 양성
5. 공익활동 주체의 활동 지원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6.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 및 연구조사
7.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공간의 마련과 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
8. 공익활동 관련 국내외 교류 협력 사업
9. 그 밖에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광명시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수립ㆍ변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시민사회의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자치법규의 정비 및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
3. 시민사회의 공익활동 자율성, 공공성, 투명성 강화에 관한 사항
4. 기부, 나눔 확산 등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시와 시민사회 간 소통ㆍ협력을 위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 및 시민참여 확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시민사회의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7. 공익활동 증진과 관련하여 다수 부서가 관계된 사항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8. 공익활동 지원시설 등의 운영, 계획수립, 평가 등에 관한 사항
9. 공익활동을 행하는 시민과 단체의 공익활동 참여 및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민사회의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5분의 3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공동으로 된다.
1. 시장
2. 위원회 위원 중 호선(互選)하는 사람
③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공익활동증진 관련 담당실ㆍ국장, 시장이 임명하는 민관협치전문가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22. 4. 19〉
1. 광명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이내
2. 공익활동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공익활동에 전문성과 식견이 있는 사람
4.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민관협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신설 2022. 4. 19〉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자신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토의 내용 및 의결 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공개한다. 다만, 공익 보호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익활동증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 손상, 직무상 비밀의 누설 및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공익활동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명시 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4. 19〕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제도와 정책 개선 활동 2.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3.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장소와 시설ㆍ설비 등의 제공 4.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 인재 육성 5. 공익활동 및 공익활동단체 설립ㆍ운영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6. 공익활동단체의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7. 공익활동의 지원과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8. 지역 공익활동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련 정보 제공 9. 그 밖에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본조신설 2022. 4. 19〕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