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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사무 인계인수 규칙자치법규 2214101

경기도 안양시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1-12-21공포번호 5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안양시의회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안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 안양시의회 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
3.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안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출납사무담당자
4. 그 외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자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와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같은 국ㆍ과내에서 상. 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

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 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 ○대장 및 ○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1부를 작성하여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

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 국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팀 및 전문위원실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팀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전문위원 ㆍ 팀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

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