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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4084

울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1-12-28공포 2021-12-28공포번호 12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를 지원함으로써 울산광역시 남구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울산광역시 남구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 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3. 「울산광역시 남구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 규정」제2조제2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4.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
5.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 소속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 사항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4. 법률상담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안전시설 확충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

재정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

지원 방법

① 구청장은 정신적ㆍ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전문가,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5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제9조

지원 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공무원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원 결정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제5조 각 호의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제5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