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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214080

대전광역시 대덕구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1-12-24공포번호 3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정대리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대덕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제3조

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직위해제 등으로 인한 직무대리시 직위해제 상태가 지속중일 경우
2. 직무대리자의 직렬 불부합으로 인하여 전직시험 등을 거쳐야 하는 경우
3. 기타 의장이 인사운영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제4조

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자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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