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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자치법규 2214074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24공포번호 17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월액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은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

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등

①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정수령액과 그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고지해야 한다.
②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고지 후에 문서로 해당 공무원에게 부정수령액 환수 및 가산금 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

제5조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 1”은 각각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