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4073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24공포번호 17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소속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후생복지제도”란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및 제반의 사업을 말한다.
2.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사무국(이하 “의회사무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에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ㆍ교육 중인 공무원
3. 정직, 직위해제된 공무원
② 의장은 의회사무국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해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에게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할 때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의 복지수요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하며,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의장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기본항목ㆍ자율항목 등으로 구성하여 공무원에게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제6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시설, 체력단련시설, 휴양시설, 후생시설 등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순직 공무원 유가족 격려금 지급
2. 불의의 사고나 투병 중인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지급
3. 공무원의 장애인 부양가족 지원 사업
4. 퇴직(정년ㆍ명예)예정ㆍ모범ㆍ친절ㆍ우수ㆍ효행공무원 및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ㆍ외 시찰 등 지원
5. 공무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단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비 등 지원
6. 공무원의 체육대회 및 한마음 연수 지원
7.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8. 공무원의 생일 축하 및 정년ㆍ명예퇴직 시 기념품 지원
9. 직원 출ㆍ퇴근버스 운영 지원
10.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격려품 등 제공(출산, 대입 수험생 등)
11. 공무원의 해외 현장 체험(자부담 해외연수 포함)
12.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운영의 위탁

의장은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제도 사무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통합 운영

의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