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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4070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1-12-24공포 2021-12-24공포번호 17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에 의하여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4.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5. “복지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나.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라.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제3조

방연마스크 비치 등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보호와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의료기관
3. 복지시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

교육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활용 및 화재대피와 관련된 안전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방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홍보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 예방과 효율적 대피방법 등에 대하여 직접 또는 관계 단체와 협력하여 홍보와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

예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