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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4069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1-12-24공포 2021-12-24공포번호 17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내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스팩 배출을 억제하고 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자원 선순환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이스팩”이란 비닐봉지 등의 포장재에 물, 고흡수성 수지(SAP, Super absorbent polymer)등의 충전물을 넣은 팩 형태의 보냉재를 말한다.
2.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따른다.

제3조

기본원칙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미세 플라스틱 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범지구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
2. 아이스팩 배출 저감 노력을 통해 궁극적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가 자원 순환형 경제ㆍ사회 구조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ㆍ재활용ㆍ재생이용(이하 “재사용 등”이라 한다) 활성화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아이스팩 배출 저감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구청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활성화 시책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 활성화 시책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활성화 시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활성화 시책의 추진계획 및 시행 방법
3. 구민 의식 증진 관련 교육ㆍ홍보 및 구민참여방안
4. 활성화 시책에 필요한 예산 산정 및 재원 조달계획
5. 그 밖에 사업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관내 아이스팩 배출 및 재사용 등의 현황에 대하여 전문기관 등을 통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사업비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아이스팩 재사용 등을 위한 수거ㆍ세척ㆍ운반ㆍ관리비
2.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관계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아이스팩 배출 저감 노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교류 및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