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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14067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5-11-10공포 2025-11-10공포번호 21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 및 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행정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2. “데이터기반행정”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이하 “분석 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3.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란 데이터기반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4. “공공데이터”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이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이라 한다)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을 위한 데이터 수집ㆍ개방ㆍ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데이터의 최신성ㆍ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의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수행하고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① 구청장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ㆍ활용ㆍ분석 등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분야
2. 특정 계층ㆍ지역ㆍ분야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 등을 통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
3. 안전사고, 질병 등 사전에 위험 요소와 원인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위험성을 제거ㆍ예방하거나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분야
4.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
5. 비용 절감이나 처리 절차의 개선 등을 통하여 행정업무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분야
6. 그 밖에 구청장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분야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와 공공기관에서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관리에 관한 시스템을 상호 연계하거나 통합할 수 있다.

제6조

데이터 수집ㆍ관리 등

①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데이터의 분석 등을 위하여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데이터의 제공을 문서로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데이터의 제공을 요청받은 부서의 장은 법률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수집한 데이터를 총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7조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구민의 의식을 높이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분석 사업
2.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포럼, 세미나 및 공모전 개최
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데이터의 활용 인식 제고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업

제8조

공공데이터 제공

구청장은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구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 보장과 민간 활용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그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는 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제9조

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

구청장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의 지역적ㆍ환경적ㆍ문화적ㆍ인구학적(성별ㆍ연령 등) 요소 등을 고려한 특성화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 촉진 사업
2. 공공데이터의 활용 서비스 개선을 위한 수요 조사 및 실태조사
3.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개인 및 기업, 단체 등과 협력을 통한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이용 인식 제고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10조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다른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구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데이터의 분석 및 데이터 관련 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관내 소재 대학,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평가 및 포상

① 구청장은 데이터 제공 및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활용 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 기관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