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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자치법규 2214065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1-12-24공포 2021-12-24공포번호 17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어기본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와 유성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어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어기본법」제3조에 따른다.

제3조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국어 사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의 올바른 국어 사용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 능력 증진에 관한 사항
3. 정신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과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어 사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돕는 사항
4.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어의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제5조

공문서등의 작성

① 공문서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② 공문서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낱말로 사용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
3.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을 준수

제6조

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제7조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구청장은 국어업무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의 보전과 발전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와 구민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에 관한 업무
2. 구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한 올바른 국어 사용 교육 실시
3. 그밖에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8조

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과 공공기관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