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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자치법규 2214063

대전광역시 유성구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1-12-07공포번호 4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법」제7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제안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제안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2. “채택제안” 이란 의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제4조

제안의 모집기간

제안은 연중 수시로 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모집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제5조

제안의 제출

① 제안을 제출하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
③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공무원별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

제안의 보완

① 의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안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제안심사위원회

① 의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심사ㆍ채택 및 등급 결정
2. 부상금 등 지급 결정
3. 채택제안의 실시성과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의장이 제안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제11조에 따른 의회공적심사위원회가 대행한다.

제8조

심사기준 등

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되, 이 경우 심사결과 같은 점수가 있는 경우에는 제안의 완성도를 고려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1. 실시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또는 효과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② 제안심사 배점기준표는 별표 1과 같다.

제9조

채택여부의 결정

① 의장은 제안에 대하여 연 1회 채택여부를 심사ㆍ결정하되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채택여부를 제안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0조

의견조회 등

① 의장은 제8조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안이「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또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특허청장에게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제안의 등급 부여

① 의장은 채택제안에 대해 등급을 부여해야 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1항의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하여는「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

인사상 특전

의장은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된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게 「지방공무원 임용령」,「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및「지방공무원 보수규정」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거나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부상금의 지급

①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1. 금상: 3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2. 은상: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3. 동상: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4. 장려상: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② 의장은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안으로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

① 의장은 채택제안이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에 해당할 경우에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하여는「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15조

채택제안의 실시 등

의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제안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

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의장은 채택제안을 실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채택제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