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전광역시 서구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자치법규 2214057

대전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09-07공포번호 22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함으로써 2050년까지 탄소중립도시를 구현하여,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 보호와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1. “탄소인지예산제”란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을 추진할 때 온실가스 배출 영향도를 따로 평가하고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2. “탄소감축영향평가”란 재정사업이 탄소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사업 결정 등에 활용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ㆍ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행 주체가 되는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그 계획ㆍ사업 및 필요예산이 탄소중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탄소중립 도시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전문인력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관내 사업자 및 대전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ㆍ정보 제공 및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이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매년 탄소인지예산제와 관련된 탄소감축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분석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구민의 책무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하고, 구가 시행하는 탄소중립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 활동의 모든 과정에서 녹색경영을 통해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고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사회적ㆍ윤리적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구의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도시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탄소중립 이행 목표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① 구는 2050년까지 구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영(零)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② 구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로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하고, 매년 이행실적을 공개한다.

제8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 및 제40조에 따라 5년마다 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기본계획등”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등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및 기관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등의 추진상황 점검대상은 기본계획등에 포함된 시책 또는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관ㆍ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로 한다. 이 경우 그 점검 및 평가는 대상 부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20.>
② 구청장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기본계획등의 이행상황을 점검ㆍ평가하여 그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기본계획등의 수립 또는 변경에 제1항의 점검ㆍ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관련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구청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탄소중립 도시로의 이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 8. 6.>
1. 탄소중립 도시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설정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등, 관련 시책ㆍ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현황의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4. 탄소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탄소중립 도시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4.12.20.>
1. 구 소속 국ㆍ담당관 및 원장
2.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한 구 의원
3. 관련 분야의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에서 탄소중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제4항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에너지과장이 된다. <개정 2026. 9. 7.>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

공공부문

① 구청장은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이용 효율과 신ㆍ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이하 “녹색건축물”이라 한다) 확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이행사항을 점검ㆍ관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내 건물과 교통, 도로ㆍ하수도 등 공공시설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의 설치를 확대하고, 운동장ㆍ체육관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신ㆍ재생에너지 시설 보급에 노력해야 한다.

제12조

건물부문

① 구청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존 건축물이 녹색건축물로 전환되도록 에너지 진단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7조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13조

교통부문

① 구청장은 전기나 수소 등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수송 수단의 보급 확대 및 충전시설 조기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전용도로 유지ㆍ관리 및 이용 편의시설의 확충에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가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우선 구입해야 한다.

제14조

산업부문

① 구청장은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경제(이하 “녹색경제”라 한다)를 구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녹색경제를 구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새로운 녹색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15조

에너지부문

① 구청장은 신ㆍ재생에너지의 확대ㆍ보급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탈탄소 친환경에너지 전환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ㆍ사업자 및 시민단체 등이 추진하는 자발적 에너지 전환ㆍ절약 실천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이를 지원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친환경보일러,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등 에너지 고효율 기기 보급을 확대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16조

자원순환부문

① 구청장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자원순환시설의 확대 및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는 등 자원순환의 촉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회용품 사용을 권장하며,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 등을 우선 구매하여 내구연한까지 최대한 사용하는 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7조

숲부문

① 구청장은 가로변, 하천변 등에 산림지ㆍ농경지ㆍ초지 등의 조성을 통하여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탄소흡수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흡수원 기능 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수목ㆍ산림을 훼손할 시에는 대체 조림(造林)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8조

생활부문

① 구청장은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요령 제작ㆍ배포 등 구민이 탄소중립에 친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내 시민단체, 기업, 학교 등의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의 동참을 위한 상호 협력 및 상향식 실천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탄소중립 시민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실천연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1.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분야별 실천 사항 발굴 추진
2. 탄소중립 도시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선도적인 기후행동 실천, 확산 및 홍보
3.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상호 소통 및 공동 협력

제19조

교육부문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강화하여 구민ㆍ사업자 및 시민단체 등이 구의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학교 교육을 지원하고 일반 교양ㆍ평생 교육 과정 등과 연계한 환경교육의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20조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ㆍ홍보

① 구청장은 주민 및 기업이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에 친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녹색생활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하여 주민과 기업이 탄소중립 도시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한 시책과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21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① 구청장은 법 제68조에 따라 탄소중립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통해 탄소중립 도시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서구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탄소중립 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
2.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지원
3. 그 밖에 탄소중립 도시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가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 및 제11조에서 제20조까지의 탄소중립ㆍ녹색성장을 위한 부문별 사업과 홍보활동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탄소중립ㆍ녹색성장을 위해 구민, 사업자, 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추진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ㆍ기술ㆍ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

국가 등과의 협력관계

① 구청장은 탄소중립ㆍ녹색성장을 위해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해서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을 도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국내 및 국외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탄소중립ㆍ녹색성장에 관한 정보 교환, 기술 교류 등의 협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