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따른 행위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 [전문개정 2023. 8. 17.]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성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3. 8. 17.> [종전 제5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 8. 17.>]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
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자활 및 자립 지원
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3. 8. 17.]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성 인식 개선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성폭력 예방교육 시 이를 병행하거나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성 인식개선, 피해 지원에 관한 자료를 제작ㆍ배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인격을 손상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관련자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신설 2023. 8. 17.>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 8. 17.>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ㆍ법률기관,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3.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