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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4053

대전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2-08-12공포 2022-08-12공포번호 18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소재 대학에 대한 교육ㆍ연구 여건의 개선에 대한 지원 및 지역인재의 대전광역시 서구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대학”이란 대전광역시 서구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지역인재”란 지방대학의 재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지원 사업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8.12.>
1. 교육ㆍ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교원 및 교육용ㆍ연구용 시설ㆍ설비의 확보
2.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한 실험 실습비ㆍ연구조성비ㆍ장학금ㆍ학자금대출이자 지급 등
3. 지역인재의 서구 정착에 필요한 사업
4.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 연계사업

제4조

지원사업의 신청

① 지방대학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사업계획서를 제5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대학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등을 결정한다.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대학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사업의 타당성 검토, 우선순위 및 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2명
2.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회의 의장은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