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소방시설법에 근거하여 산업현장, 재해 및 화재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근로자와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현장과 공공기관 등에 산업용 또는 질식방지용 산소공급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재해 방지 및 구민의 생명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소방시설법에 근거하여 산업현장, 재해 및 화재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근로자와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현장과 공공기관 등에 산업용 또는 질식방지용 산소공급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재해 방지 및 구민의 생명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용 산소마스크”란 산업현장에서 발생되는 유해가스 등을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된 산업용마스크에 산소공급시스템을 접목시켜 일정시간 이상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재해 예방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질식방지용 산소공급마스크”란 화재에 의하여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된 화재대피용 마스크에 산소공급시스템을 접목시켜 일정시간 이상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3. “긴급구조훈련” 이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40조에 따른 긴급구조훈련을 말한다.
4.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구청장은 중구 근로자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산업용 및 질식방지용 산소공급마스크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방독마스크 착용현장(「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69조에 따라 지정된 장소를 말한다)
2. 밀폐공간(「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제1호에 따른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한다)
3.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을 말한다)
4.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5.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시설을 말한다)
6.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산소공급마스크 착용 장소에서 긴급구조훈련 또는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산업재해 및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재해로부터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체적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산소공급마스크 착용 관련 교육ㆍ홍보 및 실천ㆍ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의 촉진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산소공급마스크 착용의 실천 향상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와 유기적으로 연대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3조에 의한 산업현장 및 시설 등에서 제4조와 제5조에 근거한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