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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14048

대전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4-10-22공포 2024-10-22공포번호 16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청사건립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청사건립”이란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대전광역시 중구 본청, 의회, 보건소,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동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청사를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4. 10. 22.>

제3조

기금의 설치

구청장은 청사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전광역시 중구 일반회계의 출연금
2.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3. 교부금 및 보조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5조

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사 건립 부지 매입비
2. 청사 건립비 및 관련 부대경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구청장이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 운용한다.
② 기금은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7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청사건립의 원활한 추진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1. 대전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
2.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3. 청사건립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ㆍ적립ㆍ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정기회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0.28>
⑦ 위원회는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기금운용의 계획

①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예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2.10.28>
1. 기금운용관: 소관업무 부서장
2. 기금출납원: 소관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하며,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

준용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시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회계관리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