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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4039

인천광역시 부평구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23공포번호 17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칙”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정하는 규칙을 말한다.
2. “소관부서”란 해당 규칙을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주민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의견제출 대상 등

의견제출 대상과 의견제출 제외 대상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

제6조

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7조

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6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의견제출인에게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알려야 한다.

제8조

제출의견 검토 및 결과 통보

① 소관부서의 장은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이하 “제출의견”이라 한다)에 대한 검토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검토 결과는 법 제20조제3항의 기한까지 의견제출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③ 그 밖에 제출의견 검토 및 결과 통보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이 있는 경우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의견의 반영 등

① 구청장은 제출의견 중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관련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소관 규칙의 제정, 개정 및 폐지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조례ㆍ규칙심의회에 심의안건 상정 시 해당 규칙과 관련된 의견제출서 접수 건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내용 및 검토 결과를 참고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제10조

차별대우의 금지

구청장은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제11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