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동구에 주소를 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보호종료아동이 자립지원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동구에 주소를 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보호종료아동이 자립지원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대상아동” 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종료아동” 이란 법 제16조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종료아동이 자립을 통해 건전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3.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아동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