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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자치법규 2214036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5-02-27공포 2025-02-27공포번호 21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폭염ㆍ한파에 따른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령되어 지자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
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령되어 지자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
3. “무더위ㆍ한파 쉼터”란 폭염ㆍ한파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 및 한파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4. “폭염ㆍ한파 저감시설”이란 그늘막, 그늘목, 쿨링포그, 에어송풍기, 온열의자, 방풍시설 등 폭염ㆍ한파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5. “도심열섬현상”이란 폭염으로 인하여 도시 중심부의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6.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다. 소년ㆍ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폭염ㆍ한파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7. “재난도우미”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통장 및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 등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폭염ㆍ한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종합대책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폭염ㆍ한파 대책 기간이 이르기 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2. 폭염ㆍ한파 현황 및 전망
3. 폭염ㆍ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무더위ㆍ한파 쉼터의 현황 및 관리 방안
5.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현황 및 관리 방안
6.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
7.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8. 그 밖에 폭염ㆍ한파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

폭염ㆍ한파 예방사업

① 구청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도심열섬현상 완화사업
2. 폭염ㆍ한파 저감조치 사업
3. 무더위ㆍ한파 쉼터 확대 및 운영 지원 사업
4. 폭염ㆍ한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특별보호 운영 사업
5.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냉ㆍ난방용품 지원 사업
6. 그 밖에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6조

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ㆍ지원

구청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ㆍ추진할 수 있다.
1. 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시간 연장
2. 무더위ㆍ한파 쉼터 냉ㆍ난방 장비 수선 및 냉ㆍ난방용품, 식수, 비상약 등 지원
3. 그 밖에 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구청장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
2. 선풍기, 핫팩 등 냉ㆍ난방물품
3. 그 밖에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재난도우미 운영

구청장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통장
2.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3.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
4. 홀로 사는 노인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독거노인 생활지원사

제9조

안전교육 및 홍보실시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기상청의 특보가 발표되면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