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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4035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시행 2023-12-26공포 2023-12-26공포번호 15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6.>

제2조

윤리강령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은 구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23. 12. 26.>
1. 구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구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구민의 봉사자로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구성원으로서 공정한 여건으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민주적인 의정 분위기를 정착시킨다.
5.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지역사회와 의정활동 과정에서 자신이 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다한다.

제3조

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구”라 한다)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따른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 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안 된다.
7. 안건 심사 등 각종 직무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
8.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9.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해야 한다.
10.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공무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각종 회의 및 연수 등에 성실히 출석해야 한다.

제4조

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원윤리심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2. 26.>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르고,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1항에서 이동, 종전 제2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3. 12. 26.>
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3. 12. 26.>
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종전 제5항 삭제 2023. 12. 26.>
⑤ 의장은 연 1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역을 점검하여야 하며,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제6조

영리행위의 제한

① 의원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23. 12. 26.>
② 의원은 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안된다. <신설 2023. 12. 26.>
1. 구가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한 기관ㆍ단체
2. 구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구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4. 법령에 따라 인천과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제7조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제8조

겸직 금지

① 의원은 제6조제2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6.> ② 의장은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6.> 1. 제1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개정 2023. 12. 26.>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23. 12. 26.> 3. 삭제 <2023. 12. 26.> ③ 삭제 <2023. 12. 26.> ④ 삭제 <2023. 12. 26.> [제목 개정 2023. 12. 26.]

제9조

징계 등

①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할 수 있다.
1. 제2조,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44조의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 <개정 2023. 12. 26.>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영리계약 및 수의계약 제한위반 <개정 2023. 12. 26.>
3. 겸직신고, 겸직금지 관련 의무위반 <개정 2023. 12. 26.>
4. 삭제 <2023. 12. 26.>
5. 삭제 <2023. 12. 26.>
6. 삭제 <2023. 12. 26.>
② 제1항에 따른 징계기준은 별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