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의 요건, 참여ㆍ서명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홍보ㆍ교육과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0.>
②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청구된 모든 주민조례청구 및 제3조에 따른 연도별 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 및 청구권자총수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내용 및 처리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3. 20.> [제목개정 2024. 3. 20.]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해야 한다. <개정 2024. 3. 20.>
②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3. 20.> [제목개정 2024. 3. 20.]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3. 20.> [제목개정 2024. 3. 20.]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3. 20.>
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3. 20.>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조례명, 청구의 취지 및 이유 <개정 2024. 3. 20.>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①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3. 20.>
② 대표자는 청구인명부를 동 별로 구분하여 권별로 묶고 각 권에 별지 제5호서식의 표지를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3. 20.>
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3. 20.>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조례명, 청구취지 및 이유 <개정 2024. 3. 20.>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 <개정 2024. 3. 20.>
② 의장은 구와 각 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구보, 의회 및 구 누리집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4. 3. 20.>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0.>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 ㆍ 결정에 대한 절차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4. 3. 20.>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보정을 요청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4. 3. 20.>
① 의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주민조례청구에 대해 수리ㆍ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 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모두 끝난 경우: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이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날 날)부터 3개월 이내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미리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 준비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③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ㆍ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3. 20.]
대표자는 법 제12조 및 이 조례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ㆍ각하 결정 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3. 20.]
의장은 주민조례발안 관련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권자 확인 사무 <신설 2024. 3. 20.>
2.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종전 제1호에서 이동 2024. 3. 20.>
3.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4. 3. 20.>
4.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홍보ㆍ지원 등 사무 <신설 2024. 3. 20.>
5. 제2조제3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 등록 및 공개 사무 <신설 2024. 3. 20.> [제12조에서 이동 2024.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