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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4020

부산광역시 사하구조례시행 2021-12-28공포 2021-12-28공포번호 14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한부모가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과 자립 지원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한부모가족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매년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한부모가족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사항
3.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2. 법 제19조제1항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수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한부모가족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상담 및 정보제공 사업
3. 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 사업
4. 직업능력개발, 고용촉진 등 자립능력개발 사업
5.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6. 주거 지원 및 환경 개선 사업
7.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지한다.
1. 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제9조

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1조

기관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구에 주소를 두고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