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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14018

부산광역시 북구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1-12-23공포번호 3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제65조 및「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

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별지 제1호서식)한다.
1.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 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 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 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 심사 대상자(이하 "심사 대상의원"이라 한다.)

제3조의2

의견수렴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제4조

심문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사 대상의원과 관련 의원을 출석 요구하여 심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별지 제2호서식)를 윤리특별위원회 개회일 3일전까지 서면(또는 FAX), 전화, 이메일을 통하여 도달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

발언 및 변명

① 심사 요구의원 또는 심사 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 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접수한 경우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6조

증명서류 등의 제출

심사 대상의원 또는 심사 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7조

의결내용 통보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8조

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 심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9조

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