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예방, 치매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 및 가족의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예방, 치매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 및 가족의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0.>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4. “초로기 치매”란 60세 미만에서 발병한 치매를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보건, 복지통합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부산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부산광역시 북구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 환자 관리에 대한 지원
4. 치매에 관한 홍보ㆍ교육
5.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6.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부산광역시 북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 예방,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7. 성년후견인제 이용 지원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2항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1. 60세 이상 구민
2. 치매환자(초로기 치매환자를 포함한다) 및 그 가족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검진에 따른 비용 지원은 부산광역시 북구와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1. 치매치료 및 진단검사비용
2. 치매환자를 위한 조호물품
3. 치매환자의 실종예방을 위한 배회감지기
4.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③ 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등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 외에 치매환자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