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내에 방치된 이륜자동차ㆍ자전거ㆍ개인형 이동장치 등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내에 방치된 이륜자동차ㆍ자전거ㆍ개인형 이동장치 등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륜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3.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4. “이륜자동차 등”이란 이륜자동차ㆍ자전거ㆍ개인형 이동장치 등을 말한다.
5. “관리”란 방치 이륜자동차 등을 이동ㆍ보관ㆍ처리하는 일련의 행위나 활동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방치 이륜자동차 등의 관리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구에 거주하는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ㆍ홍보를 추진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방치 이륜자동차 등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재원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구민은 소유하는 이륜자동차 등이 방치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①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관할구역 내 방치된 이륜자동차 등에 대하여 적용된다.
② 방치 이륜자동차 등 관리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방치된 이륜자동차 등을 적기에 이동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이동된 방치 이륜자동차 등을 보관하기 위한 필요한 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이동ㆍ보관된 방치 이륜자동차 등을 다음 각 호의 예에 따라 정기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른 매각 또는 폐차
2.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른 매각 또는 폐차
3.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매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
구청장은 방치 이륜자동차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