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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214007

부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16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란 횡단보도 대기공간에서 무단횡단 방지를 위해 녹색횡단신호시 음성으로 횡단을 안내함으로써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구청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구민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수립 등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보호구역의 현황
3. 보호구역 안의 신호기ㆍ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보호구역 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5.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5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과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보호구역 내의 차량통제 등

① 구청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차 및 주차금지의 안내 및 단속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정차 및 주차 금지를 위한 안전표지의 설치ㆍ관리
2. 무인카메라 등 무인단속시스템의 설치ㆍ관리

제7조

보호구역에서의 공사현장 관리

① 구청장은 보호구역에서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시행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보호구역에서의 신호수 배치와 신호기 설치 및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3. 보호구역에서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4. 해당 학교장 및 시설장과의 사전협의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대한 사항
6. 공사 전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시설

구청장은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설치할 수 있다.
1.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른 보도 및 도로부속물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안전표지
3. 고원식 횡단보도
4.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5.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6.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옐로카펫)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통안전시설 [전문개정 2023.9.27.]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