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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자치법규 2214006

부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1-12-22공포 2021-12-22공포번호 15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동킥보드
나. 전동이륜평행차
다.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빌려 주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이용안전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여사업자는 이용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

이용안전 증진 사업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기준 마련 및 배포
3. 이용자의 안전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시범구역 조성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시범구역을 조성할 수 있다.

제7조

안전교육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주차시설 설치

구청장은 구가 관리ㆍ운영하는 공공시설, 시내버스 정류장 등 대중교통수단 이용 장소 및 공원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9조

무단방치 금지

누구든지 도로,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는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비치 및 안전모 보관함 설치
2.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ㆍ운영
3. 이용 중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
4.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5.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
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3.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

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과 교육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