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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4005

부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1-12-22공포 2021-12-22공포번호 15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 북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사고 또는 재난에 의해 발생한 부산광역시 북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4. “피해자”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구민을 말한다.

제3조

가입대상

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구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4조

보상의 범위 등

① 구민안전보험에 따른 보상의 범위(이하 “보상범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으로 인한 상해ㆍ사망
2.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한 상해ㆍ사망
② 보상한도액 및 보상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이하 “보상한도액등”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기관의 명칭과 보상한도액등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5조

보험료 납입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제6조

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신고는 피보험자인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법정상속인이 접수하여야 한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조사를 하는 경우 피보험자인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제1항에 따른 법정상속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보상금액의 산정

피보험자인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제8조

보험금 청구

피해자등은 보험기관이 정한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4조에 따라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금 청구는 구와 보험기관의 보험개시일부터 신청가능하다.

제9조

보험금 지급 등

① 보험기관은 제8조의 보험금 청구를 받은 때에는 피해자등에게 제7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금을 지급한다.
② 보험기간 등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10조

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1. 사고일 현재 제3조에 따른 가입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