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원 재활용을 위한 헌옷 수거함의 관리 기준을 정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환경 개선 및 헌옷의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원 재활용을 위한 헌옷 수거함의 관리 기준을 정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환경 개선 및 헌옷의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 안의 헌옷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재활용 가능한 헌옷의 분리수거체계 운영
2. 헌옷수거함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3. 헌옷 재활용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구민은 재활용이 가능한 헌옷의 분리 배출 등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법과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헌옷수거함의 설치에 대한 기준 및 수거방법 등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구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헌옷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ㆍ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를 관리ㆍ운영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자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관리ㆍ운영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단, 기간이 만료된 관리자도 공개모집 시 재신청 가능하다.
③ 제2항에 따라 관리자를 공개모집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68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④ 관리자로 지정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 예정일 2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자로 지정받은 자가 불성실하게 관리ㆍ운영한다고 판단되어 구청장이 그 관리ㆍ운영의 지정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① 제5조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헌옷 재활용을 위한 수집ㆍ운반ㆍ처리
2. 헌옷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 관리
3. 헌옷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 유지
4. 구청장이 정한 헌옷수거함 관리계획 준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구청장의 지시사항 추진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자에게 보고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① 관리자는 구청장과의 협의 없이 도로, 인도 등에 무단으로 헌옷수거함을 설치하여 주민의 불편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해당 헌옷수거함을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헌옷수거함을 강제철거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이를 반환 또는 폐기처분할 수 있다.
1.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철거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무단설치된 헌옷수거함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