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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4002

부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6-08-19공포 2026-08-19공포번호 18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한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0., 2026.8.19.>
1. “아이”란 「아이돌봄 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아이돌봄사”란 법 제7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5.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란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및 법 제11조의2에 따라 등록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말한다.
6. “공동육아나눔터”란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품앗이 활동 및 이웃과의 소통을 통해 육아부담을 덜 수 있는 열린 공동체 공간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아이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이돌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등

① 구청장은 아이돌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아이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아이돌봄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이돌봄 정책에 관한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아이돌봄 정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4. 아이돌봄 사업에 관한 분석ㆍ평가
5. 아이돌봄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6.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확대 및 활성화 방안
7. 공동육아나눔터 설치ㆍ지원 방안
8. 그 밖에 구청장이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아이돌봄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아이돌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돌봄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이가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아이돌봄 지원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8.19.>
1.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지원
2. 아이돌봄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사업
3. 아이돌봄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사업
4. 아이돌봄사 및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종사자 처우개선 등 운영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아이돌봄사의 처우개선

① 구청장은 아이돌봄사의 활동수당을 유사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평균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8.19.>
② 구청장은 아이돌봄사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8.19.>

[제목개정 2026.8.19.]

제8조

돌봄 시설 종사자의 교육훈련

① 구청장은 돌봄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돌봄 시설 종사자에게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구청장은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공동육아나눔터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조)부모 및 양육자ㆍ자녀에게 육아 정보 및 나눔 기회 제공
2. 부모ㆍ자녀 참여형 가족품앗이 활동 지원
3. 그 밖의 양육 친화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제11조

위임ㆍ위탁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ㆍ단체 등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지도ㆍ점검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돌봄서비스의 운영,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