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사회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0.>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사회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의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북구 내에 있는 업종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시행계획에 따라 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실행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1. 경력단절여성등의 진출이 유망한 직종 및 구청장이 선정하는 여성고용업종에 여성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2. 지역에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3.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인턴취업 지원 사업
4.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
5.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
6.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사업을 위해 위탁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원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연계체계를 마련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③ 삭제 <2025.7.2>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