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의 자발적인 공론 활동을 촉진하고, 부산광역시 북구와 동 행정기관이 이를 지원하고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구가 주도하는 공론화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 구성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의 자발적인 공론 활동을 촉진하고, 부산광역시 북구와 동 행정기관이 이를 지원하고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구가 주도하는 공론화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 구성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론”이란 공적 과제에 대해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이 함께 모여 하는 논의를 말한다.
2. “공론장”이란 공론 형성을 목적으로 구성된 추상적ㆍ구체적 공간을 모두 의미한다.
3. “공론화”란 공공기관이 공론을 형성할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공론장을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공론장”이란 주민 자신이 생활상의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조직한 공론 공간을 말한다.
5. “행정기관”이란 부산광역시 북구(이하“구”라 한다)와 동 행정기관을 말한다.
6. “갈등조정전문가”란 이해당사자가 갈등을 해결하고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를 말한다.
① 행정기관은 주민공론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협력해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공론화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존중하여 정책에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① 주민은 삶의 영역에서 발생한 공적 과제에 대해 스스로 공론장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에 공론장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은 행정기관에 공론장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교육기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주민은 공론 형성 과정에 참여하며, 공론장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논의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
① 주민공론장은 주민이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스스로 운영한다.
② 행정기관은 주민공론장의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① 행정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공론장 대표의 이름으로 공론장의 명칭, 구성, 논의 주제, 진행절차, 요청 사항 등을 기록하여 해당 행정기관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당 행정기관은 주민공론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소속 공무원의 지원, 필요한 조사ㆍ연구의 실시, 관련 정보 및 회의 공간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① 주민공론장 논의 결과를 제안 형식으로 작성하여 해당 행정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② 해당 행정기관장은 제안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이에 대한 입장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책 또는 사업에 대해 주민 의견을 확인하고 반영할 목적으로 공론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공론화를 추진해야 한다.
1.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이나 정책으로 지역사회 갈등이 예상되거나 심화된 경우
2. 주민의 삶에 매우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는 구의 사업 또는 구내에서 추진되는 부산광역시의 사업
3. 국가가 주도하는 국가보조사업에 구의 참여 여부로 지역사회 갈등이 예상되거나 심화된 경우
4. 마을 및 도시 계획 등 주민의 삶에 급격한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③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구의회”라 한다) 의장은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에게 공론화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주민은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른 선거권이 있는 200명 이상의 주민 연서로 청구인 대표가 행정기관에 공론화 추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공론화 기간 동안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며, 공론화위원회 활동에 독립성과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주요시책, 지역현안, 지역사회 갈등 등 공론화가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공론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정하게 공론화를 추진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제7조에 따른 민관협치협의회가 대행한다. <신설 2024.7.3>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론화의 주관
2. 삭제 <2024.7.3>
3. 주민의견 수렴 및 조사 연구 활동에 관한 사항
4. 제23조에 따른 권고안의 작성 및 제출
5. 그 밖에 공론화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구의 주요 시책 및 지역현안 관련 공론화가 필요한 사항
2. 공공갈등의 공론화에 관한 사항
3. 주민 및 구의회 제안 등의 방법으로 제출된 공론화에 관한 사항
4. 제18조에 따른 공론화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5. 공론화의 실시, 진행 및 결과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론화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정한 사항
③ 위원회는 추진위원회 구성원 등을 포함한 공론화 관련 논의 결과를 제안문 형식으로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삭제 <2024.7.3>
삭제 <2024.7.3>
삭제 <2024.7.3>
삭제 <2024.7.3>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단, 최초 회의는 구청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된다.
1. 주민 또는 구의회의 공론화 제안이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부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자, 전문가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공론화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안별 공론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공론화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③ 공론화의 기간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90일 이내로 하되, 충분한 토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공론화의 진행은 공개하도록 한다. 다만, 추진위원회가 공론화의 공정한 진행 등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비공개하도록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추진위원회는 주민참여단이 충분한 숙의를 통해 사회적 수용성을 갖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공론화 과정 전반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고 운영하는 공론화 과정을 총괄한다.
② 추진위원회는 갈등영향분석 등을 통해 사안의 성격과 구성을 파악하고, 이에 기반하여 논의 주제, 주민참여 방안, 숙의 및 의사결정 방식 등 공론화 과정과 절차에 대해 논의한다.
③ 추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론화 실행조직, 자문위원회 등 별도의 기구를 구성할 수 있다.
④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활동을 수행한다.
1. 공론화 진행 및 관리 등 공론화 실시 전반적인 사항 총괄
2. 공론화 기간, 공론화 방식, 공론화 절차 등에 대한 결정
3. 공론화 진행을 위한 주민참여단 구성에 관한 사항
4. 공론화에 필요한 실태 및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
5. 공론화에 필요한 주민교육 및 정보공개 등에 관한 사항
6. 공론화 실시 결과 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추진위원회 의결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이해관계자 대표, 이슈 관련 시민사회단체, 관계 전문가, 관련 공무원, 갈등조정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추진위원회는 공론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공론화 실시 종료 후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심의ㆍ의결 후 위원회에 제출한다.
⑤ 추진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ㆍ전문가, 관련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의 제시, 자료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추진위원회는 구청장이 제23조 2항에 따라 반영여부 발표한 후 20일 이내에 자동 해산한다.
① 추진위원회는 공론화를 추진할 경우 공론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참여단을 구성해야 한다.
② 주민참여단 구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추진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③ 추진위원회는 주민참여단 구성에 앞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이 공론화 취지, 절차, 참여 방식 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공론화의 주체인 주민의 참여는 원칙적으로 자발성에 기초한다.
⑤ 추진위원회는 주민참여단의 구성에서 배제되는 주민이 없도록 주민토론회 등을 통해 참여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⑥ 주민참여단 구성에서 소수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며, 규모 및 구성 방법은 해당 사안에 따라 추진위원회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⑦ 주민참여단의 구성에 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 균형 참여를 고려하되, 주민대표성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① 주민참여단은 해당 의제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의 운영과 진행 방식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공정하고 투명한 진행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주민참여단은 회의에 참여하여 질의하거나 논의 시간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③ 주민참여단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해야 하고, 논의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
삭제 <2024.7.3>
삭제 <2024.7.3>
①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종결정사항을 권고안 형식으로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공개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안을 존중하고, 정책결정에 반영 여부를 1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위원회 및 추진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개토론회,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듣거나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① 모든 회의 과정과 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 합의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② 모든 회의는 위원장의 사전허가를 얻어 참관할 수 있으며, 질서 유지를 위해 참관인은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위원회 또는 주민참여공론위원회가 요구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론화와 관련한 모든 회의는 기록하고, 회의 결과는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다만, 공개하기 곤란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는 위원회 합의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① 주민참여단을 포함한 위원, 전문가 등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그 밖의 공론화 관련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