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가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타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연구용역의 사후 관리를 위해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가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타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연구용역의 사후 관리를 위해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통합전산시스템을 말한다.
3. “연구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와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주관부서”란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
5. “총괄부서”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 조례는 구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연구용역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전액 국비 또는 시비로 시행하는 용역
2. 다른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한 용역
3. 건설ㆍ기술ㆍ전산ㆍ임상 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 조사
4.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조사ㆍ연구
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감염병 방제 등 긴급한 구정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정책연구용역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2. 정책연구용역 예산의 효율적 운용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품질 및 활용도 제고
주관부서의 장은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에서 이미 연구된 실적ㆍ자료 등의 중복 여부
2. 각종 중ㆍ장기 발전 계획과의 연계성
3. 정책연구용역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정책연구용역 시행의 기대효과 및 결과의 종합적 활용방안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북구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과제의 필요성, 타당성 및 유사성ㆍ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사업계획, 과업내용, 수행기간, 용역비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용역결과의 평가ㆍ활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용역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2.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정책연구용역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촉된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5.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연구용역을 직접 수행하거나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에서 해당 연구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에서 재직한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통해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총괄부서의 담당팀장을 간사로 둔다.
⑤ 간사는 심의 의결서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를 통해 의결한 경우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정책연구용역 심의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관계자는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심의 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용역 실명대상 공무원은 용역 관련 국장, 실ㆍ과장, 팀장, 주무관으로 한다. 이 경우 기관과 사업소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2.7.27.>
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주관부서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 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정책연구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정책연구용역 진행 상황의 점검 및 결과 평가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의 진행상황을 용역기간 동안 1회 이상 점검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점검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용역기간이 2개월 이하인 용역의 경우에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용역수행자가 계약이행을 게을리하거나 정책연구용역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수행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결과를 검수할 때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 복수의 검사수단을 통하여 유사성 검사를 수행하여 다른 연구용역과의 중복ㆍ유사성 등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연구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연구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제담당관은 용역결과 평가과정에서 연구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통해 연구 부정행위를 판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평가서를 검토하여 연구 부정행위가 있는 등 연구결과가 불량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연구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알리는 등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의결할 수 있다. 또한 연구결과가 매우 우수한 경우에는 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 시 우대하도록 의결 할 수 있다.
과제담당관은 용역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용역결과 및 그 평가 결과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20.>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에서 제시한 정책제안과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시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하며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활용현황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전년도에 시행한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