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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포상 조례자치법규 2213992

부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5-05-27공포 2025-05-27공포번호 17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서 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포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 단체, 기관 및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제3조

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4조

포상권자

이 조례에 따른 포상권자는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2.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써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발전에 기여한 경우
3.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 또는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4.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구정, 지방자치 정착 및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6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2. 의회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3.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본받을 만한 학생

제7조

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발전과 구정발전에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개인이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3. 헌신적인 봉사로써 지역사회발전 및 구민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8조

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은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6급이하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 선발한다.

제9조

포상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 상장, 감사장 및 모범공무원상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단,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표창을 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매월 봉급 지급일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단, 퇴직ㆍ면직된 경우, 징계처분 받은 경우, 직위해제 처분 받은 경우,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된 경우 수당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제10조

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1조

공적심사

포상은 부산광역시남구의회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

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의 공적심사위원회를 의회에 둔다.
1. 표창장 및 모범공무원 등 포상으로 추천된 자를 포상자로 결정하기 위한 공적심사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되, 운영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경제복지도시전문위원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2. 타기관에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기 위한 공적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공적심사위원회는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운영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경제복지도시전문위원 및 포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위원으로 위원장을 포함해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대행하거나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공적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5.5.27.>
④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개정 2025.5.27.>
⑤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5.5.27.>
⑥ 공적심사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개정 2025.5.27.>

제13조

포상대상자 추천

① 포상대상자는 의회 의원, 사무국장, 전문위원이 추천하며, 구민 20명 이상과 기관ㆍ단체도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제5호, 제6호 서류를 첨부하여 포상수여 예정일 10일전까지 추천하여야 한다.
③ 구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포상 건의가 있는 경우 그 공무원이 소속된 부서장은 그 공적사항을 조사하고, 그 공적이 현저하여 포상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

포상의 제한

포상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동일 공적으로 이미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을 받은 자
2.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및 징계요구 중에 있는 자
3. 성범죄자, 음주운전자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사정기관에서 비위사실을 조사 중에 있는 자
4. 그 밖에 의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자

[전문개정 2025.5.27.]

제15조

포상의 취소

① 포상 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수여한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ㆍ상장의 취소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또는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5.27.]

제16조

포상대장의 등재

포상권자는 포상수상자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5조에서 이동<2025.5.27.>]

제17조

포상업무지침

의장은 포상에 관한 방법ㆍ절차 및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지침을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에서 이동<2025.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