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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일상회복희망지원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398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조례시행 2021-12-28공포 2021-12-28공포번호 14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일상회복희망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일상회복희망지원금(이하 “희망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되는 현금, 현물,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품권을 말한다.
4. “지급기준일”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이 희망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날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희망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희망지원금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대상

희망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구에 주소를 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중 구에 거소를 둔 사람
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 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중 구에 거소를 둔 사람

제6조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희망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희망지원금의 지원금액,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결정한다.
③ 희망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금, 현물, 지역화폐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희망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희망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희망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