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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3981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시행 2021-12-24공포 2021-12-24공포번호 16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창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다.
2. “창업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
나.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창업지원센터”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가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이하 “창업자등”이라 한다)에게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입주자”란 창업지원센터와 입주계약을 맺고 창업지원센터 내에 입주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창업자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강남구 구민 또는 강남구에 사업장을 두는 창업자등에 적용한다. 다만,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의 창업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창업지원센터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한다.
② 창업지원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5조

기능

창업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창업자등의 발굴ㆍ육성 및 지원 사업
2. 창업 공간 및 기술개발 지원
3. 창업자등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및 홍보 지원
4. 창업에 필요한 교육, 상담 및 정보 제공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창업 관련 전문기관,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수탁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할 때 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시설, 장비, 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위탁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기관이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기관에 위탁사무를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수탁기관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수탁기관은 즉시 각종 시설과 비품 일체를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

관리규정 등

수탁기관은 창업지원센터의 운영, 관리, 입주자의 이용수칙 등의 관리규정을 마련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

창업지원센터 입주 등

① 창업지원센터의 입주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정한다.
1.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창업자등으로서 강남구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자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강남구로 이전하는 창업자등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창업자등
② 제1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은 구보 또는 강남구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하여 공개모집하며 입주요건, 모집방법, 선정인원, 선정기준, 선정방법, 입주절차, 입주자와의 계약, 입주자의 퇴거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규정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창업자등의 역량 강화 및 보육, 투자 지원을 위한 창업자등 육성 전문기관을 입주하게 하거나 취업 지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

창업지원센터 입주자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창업지원센터 입주자에게 필요한 시설, 자금지원 알선, 마케팅 및 홍보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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