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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21397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규칙시행 2024-10-17공포 2024-10-17공포번호 3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사무국의 직무 수행에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직무대리에 관하여 법령, 조례 및 규칙에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대리”란 의회의 의장 또는 사무국장이나 그 밖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해당 공무원의 직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사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전보, 퇴직, 해임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당 직위가 공석인 경우
나. 휴가, 출장 또는 결원 보충이 없는 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4조

법정대리

의회의 의장 또는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팀의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제5조

지정대리

① 의장은 제4조제2호에 따른 직무대리의 경우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않거나 해당 공무원이 대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적합한 공무원을 직무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직무대리의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무원이 대리를 하는 경우 및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의 규정에 따른 직위해제로 인해 대리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직무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직무대리 명령서를 직무대리자에게 발급한다.
④ 지정한 직무대리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제1항에 따라 직무대리자를 다시 지정한다.

제6조

직무수행

① 직무대리(제4조와 제5조의 직무대리를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할 때 한 사람은 하나의 직위에 대해서만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
② 직무대리를 하는 사람은 본래 담당하고 있는 직위와 대리하는 직위의 직무를 모두 수행한다.

제7조

전담직무대리

① 의장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자가 본래 담당하고 있는 직위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대리하는 직위의 직무만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직무대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명할 수 있다.
1. 사고가 발생한 직위에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승진의결이 되었거나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직무대리를 하는 경우
2.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없어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직급의 바로 하위 직급인 공무원이 직무대리를 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무대리를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전담직무대리 명령서를 직무대리자에게 발급한다.

제8조

직무대리하는 자의 권한과 책임

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따라 직무를 대리하는 자는 사고 등이 발생한 공무원의 모든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제9조

직무대리 해지

① 직무대리를 지정한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즉시 직무대리를 해지하여야 한다.
②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본래 담당한 직위를 떠나서 상위 직급의 직무대리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제1항에 해당하는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직무대리 지정을 해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