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스포츠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지역 주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스포츠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지역 주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이스포츠”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媒介)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이스포츠 활동을 권장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시설의 구축 및 운영
3. 이스포츠 관련 대회 개최 및 지원
4. 이스포츠 선수ㆍ동호인ㆍ동호회 육성 및 지원
5. 삭제 <2024. 4. 5.>
6. 관내 학교와 연계한 이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신설 2024. 4. 5.> <종전 제6호는 제7호로 이동 2024. 4. 5.>
7. 국내외 이스포츠 교류 <제6호에서 이동, 종전 제7호는 제8호로 이동 2024. 4. 5.>
8.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7호에서 이동 2024. 4. 5.>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하는 이스포츠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대회 개최
2. 이스포츠 교실 및 프로그램 운영
3. 이스포츠 저변 확대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이스포츠 교실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