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7조의2제4항에 따라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서점의 영업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지역문화 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및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7조의2제4항에 따라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서점의 영업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지역문화 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및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 서점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소매업 위주의 서점
2. 일반도서의 전시ㆍ판매 면적이 전체 바닥 면적의 50% 이상인 서점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서점이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 문화공간으로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
2. 지역서점 현황 및 실태
3. 지역서점 도서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
4. 지역서점 독서문화 거점 활용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역서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영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지역서점 융자지원
2. 지역서점 우선구매 등 경영안정 지원
3. 도서관ㆍ출판사ㆍ지역서점과 연계한 행사의 개최
4. 지역서점 네트워크, 공동행사의 추진 등 경쟁력 강화 지원
5. 홍보, 공동의 디자인 또는 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6. 그 밖에 지역서점이 독서문화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을 우선하여 지원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융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에 대하여 도서에 관한 조달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 관내 유치원, 학교에 대하여 지역서점 도서 우선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기관, 출판사, 지역서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역문화 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행사를 구 홈페이지 및 공보지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