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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3967

서울특별시 종로구조례시행 2022-01-01공포 2021-12-24공포번호 14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체류 중인 외국인 등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치안봉사단의 설치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 밀집지역 등 지역사회 치안유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치안봉사단”이란 지역사회의 질서유지 및 방범활동에 관심이 많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체류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주민으로 구성되어 방범순찰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또는 주민 자발적인 조직을 말한다.
2. “외국인”이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3.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제3조

조직 및 구성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 외국인 치안봉사단(이하 “치안봉사단”이라 한다)은 구 단위로 1개의 조직으로 편성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조직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치안봉사단은 단장, 부단장, 총무 및 단원 등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4조

신고 등

치안봉사단의 설립 신고 및 등록대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활동 분야

치안봉사단의 활동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 취약지역 및 외국인 밀집지역 방범순찰 활동
2.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보호를 위한 범죄신고 캠페인 및 질서유지 활동
3.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관련 경찰 치안업무 및 구 행사 협조ㆍ지원
4. 외국인과 지역주민 보호를 위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

제6조

활동 범위

치안봉사단의 활동 범위는 구 관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다른 지역까지 범죄 예방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활동일지 작성

치안봉사단은 제5조 각 호에 명시된 활동을 실시한 후 구체적인 활동내역을 근무일지에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

경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치안봉사단에 대하여 제5조에 규정된 활동 및 제10조에 규정된 교육 이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치안봉사단 단원의 수, 전년도 활동 실적, 제9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를 반영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치안봉사단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9조에 따른 행정 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치안봉사단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치안봉사단에 대한 예산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교부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치안봉사단의 활동 실적을 매년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제10조

교육

구청장은 치안봉사단 활동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구청장은 지역사회 치안유지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 치안봉사단 대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모범구민 표창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