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사무국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0, 2022.2.14. 2023.6.28.>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사무국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0, 2022.2.14. 2023.6.28.>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총무팀, 의사운영팀, 정책지원팀, 의정지원팀 및 전문위원을 둔다.(개정 2004.11.5, 2023.6.28) <같은조 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3항을 2항으로 한다. 개정 2023.6.28.> ② 총무담당주사, 의사운영담당주사, 정책지원담당주사, 의정지원담당주사 등은 지방행정주사로,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1명,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ㆍ지방별정5급상당 1명과 지방행정주사 1명으로 보한다.(개정 2004.11. 5, 2011.08.16, 번호이동 2022.1.14. 개정 2023.6.28.)
국의 분장사무는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2023.6.28.>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심사하고, 의사집행을 보좌한다.
<삭제 2023.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