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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3962

울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028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치병 학생의 건강 증진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울산광역시에 있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난치병”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
가. 암이나 심혈관계 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인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질환 <개정 2023.12.28.>
나.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
다. 제1형 당뇨병<신설 2023.12.28.>
3. “난치병 학생”이란 난치병이 있는 사람으로서 학교에 재학하고 있거나 유예 또는 휴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4. “치료비”란 난치병 치료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난치병 학생이 차별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난치병 학생의 치료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 대상자의 선정

치료비 지원 대상 난치병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1. 제1순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치료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23.12.28.>
2. 제2순위: 그 밖에 교육감이 치료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3.12.28.>

제6조

치료비의 지원 범위 등

① 치료비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바목은 골수이식 등 의학적으로 상급병실 이용이 불가피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 중 난치병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부담하는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
2. 비급여 진료비
가. 약제비(주사제를 포함한다)
나. 특진료
다. 초음파 검사비
라.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검사비
마. 전산화단층촬영(CT) 검사비
바. 상급병실료 차액
사. 식대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모성 재료나 당뇨병 관리기기의 구입비 중 제1형 당뇨병이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신설 2023.12.28.>
② 치료비는 지원 대상 난치병 학생 1명당 3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연도별 지원 대상 학생 및 치료비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제5조에 따른 순위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

제7조

지원 신청

① 치료비 지원을 받으려는 학생은 소속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8조

치료비의 지급

① 교육감은 제7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제11조에 따른 울산광역시교육청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치료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치료비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연장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제9조

중복 지원의 금지

교육감은 난치병 학생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에 해당하는 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치료비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10조

치료비의 환수

교육감은 제8조에 따라 치료비를 받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치료비를 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제11조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치료비 지원 대상자의 선정
2. 치료비 지원
3. 그 밖에 교육감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난치병 학생 부모 대표
2. 의료ㆍ복지ㆍ법률 분야의 전문가
3. 학교 보건교사
4. 난치병 학생 지원ㆍ교육 업무 관련 울산광역시교육청 본청 부서장
5. 그 밖에 난치병 학생 지원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 업무 담당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