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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3959

울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2-03-01공포 2021-12-29공포번호 025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리용품”이란 생리혈의 위생 처리를 위한 생리대 및 생리컵 등의 용품을 말한다.
2. “학교”란 울산광역시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여학생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생리용품의 지원 대상

생리용품은 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생리용품 지원계획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기본 목표
2. 생리용품의 지원 기준 및 방법과 관리체계
3. 예산 및 재원 조달
4. 생리용품의 사용 및 처리 등 보건위생 교육
5. 그 밖에 생리용품의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 사업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1. 보건위생에 관한 교육 및 정보 제공
2. 생리용품 지원
3. 그 밖에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여학생 생리용품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구ㆍ군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