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상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213953

경상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1-06공포 2025-11-06공포번호 059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주시민의 양성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9.26., 2025.11.6.>
1. “학교구성원”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교직원 및 부모 등 보호자를 말한다.
2.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시민으로서 사회 참여에 필요한 지식, 가치, 기능과 태도를 배우고 실천하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2의2. "미디어 리터러시(literacy) 교육"이란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내용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을 말한다.
3. “학교민주시민교육”이란 학교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민주시민교육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이 규정한 가치와 이념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것
2.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지 말 것
3. 교화나 일반적인 주입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과 참여를 통한 교육방식으로 이루어질 것
4. 학교구성원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은 보장하며 자발적인 참여를 지원할 것
5. 정치적 중립성이 준수될 것

제4조

교육감의 책무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상남도 학교구성원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의 실시 및 내용

교육감은 학교구성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1. 헌법의 기본 가치와 이념 및 기본권, 민주주의를 비롯한 제도의 이해와 참여방식에 관한 지식
2. 학생의 올바른 정치적 권리 행사를 위한 참정권 교육
3. 합리적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비폭력적 갈등 조정 및 문제해결 등에 관한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4. 미디어 정보의 비판적 사고ㆍ해석 및 사회적 참여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5. 학교 안에서의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와 절차 및 참여방식
6.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학교민주시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학교민주시민교육 추진 방법 및 활성화 방안
3. 강사, 교재, 교육시설 등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반구축
4. 학교민주시민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5. 학교민주시민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
6.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학교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①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과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학교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경상남도의회 의원
2.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각급 기관ㆍ단체의 민주시민교육 관계자
4.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교육의 위탁

①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교육을 민주시민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연수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직원 및 부모 등 보호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1.6.>

제10조

포상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