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 각급 학교에서 난독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지원함으로써 읽기 학습장애 및 학업 부적응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 각급 학교에서 난독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지원함으로써 읽기 학습장애 및 학업 부적응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독”이란 음소인식 능력 부족 등 다양한 사유로 글자를 읽는 데 어려움이 있는 현상을 말한다.
2. “난독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난독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말한다.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난독 학생이 읽기 학습장애 및 학업 부적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난독 학생의 조기 발견과 적절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남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난독 학생 지원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난독 학생 실태 파악 및 진단 검사
3. 난독 학생 및 보호자 상담 지원
4. 난독 학생 교육 프로그램 지원
5.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교육감이 난독 학생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감은 난독 학생 지원을 위하여 제4조에 따라 필요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난독 학생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난독 학생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및 개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난독 학생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난독 학생 지원과 관련된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난독 학생 교육 및 치료 전문가
2. 교육ㆍ복지ㆍ상담에 관한 전문가
3. 그 밖에 난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난독 학생 지원 업무 담당 장학관이 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교육감은 단위학교 교사가 난독 학생을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지도ㆍ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교육감은 난독 학생의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치료ㆍ지원을 위하여 의료기관, 난독 전문치료 기관ㆍ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