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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자치법규 2213951

경상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1-12-30공포 2021-12-30공포번호 051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이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서 수행하는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3.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도내에 두고 지역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4. “발주청”이란 경상남도교육청(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을 포함한다)과「초ㆍ중등교육법」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및「유아교육법」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역건설산업이 건설자재 제조ㆍ유통업 등 관련 산업과 연계하여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발주청이 발주하는 공사 및 건설용역과 건설자재 제조ㆍ유통에 적용한다.

제5조

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교육감은 법 제31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 및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6조

지역 생산 건설자재 및 장비의 사용 촉진

① 교육감은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역 생산 건설자재 및 장비 구매ㆍ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 및 시ㆍ군에서 개최하는 홍보활동에 적극 참여 및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역 생산 건설자재 및 장비 구매ㆍ사용이 활성화되도록 건설자재 및 장비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6조에 따른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지역건설산업체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7조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①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복수의 건설업자가 해당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조직체를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최대한 상향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공사 참여 대표사 또는 건설산업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공사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비율을 49퍼센트 이상
2.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산업체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 이상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