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금융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금융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건전하고 안정적인 금융생활 적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금융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금융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건전하고 안정적인 금융생활 적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교육”이란 금융소비자인 학생이 합리적 금융생활을 위한 지식을 이해하고 금융사고ㆍ금융사기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실효성 있는 금융교육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 금융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충청남도 내 학교의 모든 학생들에게 금융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금융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융교육의 기본원칙과 추진목표 및 방향
2. 금융교육 관련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ㆍ보급
3. 금융교육 담당 교원 등 전문 인력 확보 및 연수 방안
4. 시행계획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금융관련 공공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 협력체계
6. 그 밖에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금융교육에 관한 교원용 지도안 및 학생용 워크북 등이 포함된 금융교육 표준안을 마련하여 학교에 제공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금융교육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교육 선도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선도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금융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의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금융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교육감은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융관련 공공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