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을 말한다.
3. “학교문화예술교육”이란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교육을 말한다.
충청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정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1. 교육과정 내 문화예술수업의 질적 제고
2. 학생의 문화예술교육 참여 확대
3.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문화예술교육 협력체계 구축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진흥함으로써 학생들이 문화예술에 관한 기본소양을 갖출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학교의 장은 교육청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정책을 학교 교육활동에 반영하는 등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중ㆍ장기 발전 계획
2. 문화적 환경 기반구축 및 활성화 방안
3. 예산 확보 방안
4. 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
5.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연구 및 연수 지원
6. 그 밖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학교문화예술교육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료 개발과 보급
2. 학습ㆍ체험 프로그램
3. 수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및 연구활동
4. 교원ㆍ학생 동아리 활동
5.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ㆍ지원
6.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교육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연구ㆍ발표 등 학술행사
2.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등의 학교 공연ㆍ전시ㆍ상영 행사
3. 그 밖에 학교문화예술 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ㆍ체험행사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문화예술 교육주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위원회(이하 “진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2.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지원업무의 협력ㆍ조정
3. 학생의 문화예술교육 참여 확대
4. 그 밖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업무 소관 부서 국장과 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육 및 학계 전문가
2. 지역의 문화예술 관련 기관ㆍ단체 및 문화예술인
3. 학부모 중 문화예술교육 관련자
4.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교 업무 담당 교원
6.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진흥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진흥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업무 담당으로 한다.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가 학교문화예술 사업을 하는 경우에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목적과 맞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경비를 지원받은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지도ㆍ감독 및 자료제출요청을 거부하거나 지원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에 공헌한 학교,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