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예산 집행 과정에서 지역산업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예산 집행 과정에서 지역산업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지역산업”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영위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건설업, 건설용역업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한 공사업과 제조업을 말한다.
3. “지역산업자”라 함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도의 관할구역으로 하여 지역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건설업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5. “발주청”이란 충청남도교육청(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을 포함한다)과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공립학교, 「유아교육법」제7조의 공립유치원을 말한다.
이 조례는 발주청이 발주하는 물품 구매 및 공사에 적용한다.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제3조의2에 따른 도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 수립에 협력한다.
② 교육감은 공사의 시공품질이 저하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지역산업자의 시공 참여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권장할 수 있다.
1. 공동도급비율: 49퍼센트 이상
2. 하도급 비율 : 70퍼센트 이상
③ 교육감은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물품 구매 및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분할하여 발주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3. 공사의 성격상 공종을 분리해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ㆍ안전ㆍ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② 제1항에 따른 분할 발주 가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교육감은 예산 편성과 기본 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검토ㆍ시행한다.
① 교육감은 관급자재 구매 시 지역업체 생산 자재ㆍ물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건설업자가 지역업체의 생산 자재 및 장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①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지역제한 입찰대상 물품의 계약실적을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실적을 공개할 때에는 지역제한을 하지 않은 입찰에 대하여 그 사유도 함께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