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생의 대안교육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가 부담하는 급식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안교육기관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대안교육기관의 지원계획 수립
2. 대안교육기관 현장지원
3. 대안교육기관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4.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안교육과 관련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교육부, 대안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